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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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해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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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53 |
사무내용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 신고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 | ||
심사기준 |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