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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해산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3
사무내용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 신고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
심사기준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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