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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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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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87 |
사무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4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임원등의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등록신청→신청서 접수→서류 확인 및 결재→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5.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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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