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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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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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64 |
사무내용 | 대부업등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폐업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 | ||
심사기준 | 폐업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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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