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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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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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34 |
사무내용 | 문화재 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397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 →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 등재 → 민원인 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별지 제88호 서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폐업시 까지 검인받지 않은 문화재매매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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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제1항제6호(폐업 후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