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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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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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68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변동사항 및 폐업 신고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1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접수→서류 검토→폐업처리→통보 | ||
심사기준 | 서류 완비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 폐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 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 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 이용자 조치사항 이행결과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페업 신청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