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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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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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96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 기타보조기기 등 보조기기를 급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65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복지정책과) → 검토(복지정책과) → 지급 적격여부 결정(복지정책과) → 민원인에게 통보(복지정책과) | ||
심사기준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여부, 2.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했는지 여부,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보조기기 중복 여부, 내구연한 경과 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보조기기급여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보조기기 급여신청서 2.보조기기 처방전 3.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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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
유의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