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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등록일 2019/04/04/ 조   회 199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청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65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신청인) → 접수(복지정책과) → 검토(복지정책과) → 지급 여부 결정(복지정책과) → 급여비 지급(복지정책과)
심사기준 1. 보조기기 급여가 결정된 수급자 여부 확인, 2. 검수확인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의5서식]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2.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3.세금계산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보조기기 지급결정 공문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가능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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