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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등록일 2019/09/25/ 조   회 347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발급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류 적부 여부, 사업자등록증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3.[별지제20호서식]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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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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