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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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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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280 |
사무내용 |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신고서상 정확한 기재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_제28호]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담당관서에 심고하여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