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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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외국민 인감서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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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364 |
사무내용 |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을 등록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재외공관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대리인의 인감등록신청 -> 대리인확인 및 인장 확인 -> 인감등록서면신고신청-> 제출서류 및 보증인 인장확인 -> 인감등록 | ||
심사기준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2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ㅇ 서면신고서(별지제9호서식) ㅇ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 ㅇ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자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을 날인 ㅇ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있는 입증서류 ㅇ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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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서면신고시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하므로 한자가 다른 인장으로의 인감신고 수리는 불가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