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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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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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88 |
사무내용 | 일련의 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해 그 처리(변경)계획을 신고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계획 등 적정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 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