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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188
사무내용 일련의 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해 그 처리(변경)계획을 신고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폐기물처리계획 등 적정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 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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