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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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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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82 |
사무내용 |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증을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집운반증 발급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운반증 교부 | ||
심사기준 | 1.신고권자 적정 여부 2. 대상 폐기물 적정여부 3.사용기간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8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업소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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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