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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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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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10 |
사무내용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신고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항[별표5]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공사3일, 사업장7일, 공동처리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여부 통보→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민원서류 적정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쳐리 가능여부 검토현장조사 없음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7 kb)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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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