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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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변경)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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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63 |
사무내용 | 지정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신고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4항·제10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폐기물관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심사기준 |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 현장조사 없음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신고서1부 2.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쳬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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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