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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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지목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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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56 |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등 |
조회사항 | 토지소유자,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 대조공부 | 토지(임야)대장 등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
심사기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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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제출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