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27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보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이행보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오염도 검사→결재→통지
심사기준 개선명령 사항 이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