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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0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의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미리 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지 제19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심사기준 아래 비정상운영 신고사유 해당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단수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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