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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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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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66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 미리 통보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별지 제18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통보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지 | ||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오수처리시설사용시작예정일통보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