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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등록일 2018/11/20/ 조   회 166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 미리 통보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별지 제18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지
심사기준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오수처리시설사용시작예정일통보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자로서 건물 등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없을 때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적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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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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