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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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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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9 |
사무내용 |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별지 제27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사업계획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 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