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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9
사무내용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별지 제27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사업계획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예정 장소에서의 연간 수집ㆍ운반 예정량(청소예정구역 등 포함) 나.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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