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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11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운반차량 감차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3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검토(사무실소재지 변경, 현장확인)→결재→수리통보
심사기준 1.변경서류와 대조하여 신청서류 검토 2.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구역 내 확인 및 변경 소재지 현장확인 3. 전용 운반차량 감차 시 허가기준 미달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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