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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등록일 2018/11/20/ 조   회 232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작성→접수→서류검토→타법저촉등 검토→결재→사업계획적정여부통보
심사기준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사업계획적정여부-시설 및 장비기준 등-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괴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유의사항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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