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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189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 여부통보
심사기준 1.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폐업·휴업의 경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8호서식][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확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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