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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20
사무내용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받은자가 통보받은 내용에 근거 폐기물처리업 허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신규 40,000 변경 15,000
면허세 54,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허가(변경)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가·부통보(허가시 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1.신청서 작성 적정여부 2. 수집·운반 대상폐기물 적정여부 3.수집·운반계획 적정여부 4.시설·장비기준 적정여부 5.대상폐기물의 적법처리 기능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계획서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8.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우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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