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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39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함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검토(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고수리여부통보
심사기준 1.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여부 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여부 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검사 결과서(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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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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