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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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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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33 |
사무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38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검토결과 통보 | ||
심사기준 | 1.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성살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하시 바라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