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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33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38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검토결과 통보
심사기준 1.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성살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하시 바라며,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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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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