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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93
사무내용 1일 2㎥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물, 시설 등의 대장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설치:4,500원/변경:없음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심사기준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적정여부 검토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적정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설치 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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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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