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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196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등록(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제5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신고)대장 수수료 신규: 23,000 변경: 15,000
면허세 1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지→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 서류 누락, 허위신고 여부, 신청사유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쳬결한 경우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설계도서 다.처리용량산출서 라.처리효율산출서
마.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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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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