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196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등록(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제5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신고)대장 | 수수료 | 신규: 23,000 변경: 15,000 |
면허세 | 18,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지→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 서류 누락, 허위신고 여부, 신청사유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쳬결한 경우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설계도서 다.처리용량산출서 라.처리효율산출서 마.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