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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64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별지 제14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통지
심사기준 폐쇄 사유 적정여부 및 폐쇄기준 준수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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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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