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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 변경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48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지 제29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신고)대장 수수료 신규: 23,000 변경: 없음
면허세 1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9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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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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