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 변경신청)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48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지 제29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신고)대장 | 수수료 | 신규: 23,000 변경: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9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