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4
사무내용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를 받기 위해 신청(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별지 제25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청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