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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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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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4 |
사무내용 |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를 받기 위해 신청(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별지 제25호)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 ||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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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