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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분뇨 재활용(변경)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178
사무내용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2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 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통지)
심사기준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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