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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등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8/11/20/ 조   회 210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통지)
심사기준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분뇨수집ㆍ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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