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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50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신고를 한 자가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준공검사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지
심사기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사항과 일치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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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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