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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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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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50 |
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신고를 한 자가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준공검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통지 | ||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사항과 일치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