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358
사무내용 지방세를 환급받을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접수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정→결과통지
심사기준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hwp (3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본인 청구시 신분증 제시
대리인 청구시 신분증 및 양도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민원에 대한 검토 및 타세목 체납액 충당 후 잔액 환급
유의사항 계좌 입금 시 수령인 계좌번호 확인 후 지급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