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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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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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98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일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대장 | 수수료 | 2,700 ~ 1,620,000원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의4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hwp (4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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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