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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착공신고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33
사무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제21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허가서
비치대장 착공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착공신고서.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감리 계약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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