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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60
사무내용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비치대장 사용승인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4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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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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