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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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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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07 |
사무내용 |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감리자지정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감리자 지정 → 신청인에게 통보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2호의3서식]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 공사감리자 지정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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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설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