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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07
사무내용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감리자지정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감리자 지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의3서식]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
공사감리자 지정 확인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설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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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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