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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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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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328 |
사무내용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건축물철거관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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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