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의뢰 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273
사무내용 의료급여 환자가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필요한 의뢰서를 발급하는 사무
근거법규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3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정→발급
심사기준 의사의 진료 소견에 의한 발급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민원 주민등록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