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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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형질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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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76 |
사무내용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 ||
근거법규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제5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한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비치대장 | 개발행위허가대장 | 수수료 | 면 제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소유권, 도시계획 관계 등 자료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개발행위허가신청.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은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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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