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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형질변경 등)
등록일 2018/11/20/ 조   회 276
사무내용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근거법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비치대장 개발행위허가대장 수수료 면 제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소유권, 도시계획 관계 등 자료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개발행위허가신청.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은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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