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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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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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25 |
사무내용 |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개발행위허가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관계기관협의→결재→통지 | ||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개발행위준공검사.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로서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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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규 및 허가사항 저촉 유무 현장확인 | |||
유의사항 | ◦ 허가조건사항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