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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등록일 2018/11/20/ 조   회 225
사무내용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개발행위허가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현지조사→관계기관협의→결재→통지
심사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개발행위준공검사.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로서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규 및 허가사항 저촉 유무 현장확인
유의사항 ◦ 허가조건사항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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