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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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위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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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304 |
사무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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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행위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2,7000원 | 기타비용 |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 ||
심사기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 소유권, 도시계획 관계 등 자료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행위허가신청.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위치도 ◦ 사업계획도서 ◦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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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관계법 검토 ◦ 관련부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군청 실과 등)협의 및 현장조사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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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