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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신청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304
사무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행위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2,7000원 기타비용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심사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규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 소유권, 도시계획 관계 등 자료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행위허가신청.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위치도
◦ 사업계획도서
◦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관계법 검토
◦ 관련부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군청 실과 등)협의 및 현장조사후 처리
유의사항 ◦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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