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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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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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60 |
사무내용 | 자동차를 양도 또는 상속 시 신청을 통하여 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인 또는 상속인에게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③항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64 |
처리기간 | 즉 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연세액 납부여부 ○ 자동차 승계여부 | 대조공부 | 자동차 등록원부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
심사기준 | 연세액 납부여부 및 승계여부, 양도인 동의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2호서식]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