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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등록일 2018/11/20/ 조   회 260
사무내용 자동차를 양도 또는 상속 시 신청을 통하여 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양수인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인 또는 상속인에게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③항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64
처리기간 즉 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연세액 납부여부 ○ 자동차 승계여부 대조공부 자동차 등록원부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심사기준 연세액 납부여부 및 승계여부, 양도인 동의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2호서식]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자동차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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