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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신청(굴착 제외)
등록일 2018/11/20/ 조   회 619
사무내용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로관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2일~5일 점용의 구분에 따라 처리기간 달리 적용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원 및 무료
면허세 50㎡ 이상 기타비용 지역개발채권 등
처리절차 신청(전자도면 필수 첨부)→접수→검토→허가(도로점용허가증 교부) or 불허가
심사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별표2〕,부산광역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60 kb)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19 kb)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21 kb) 다운로드[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도로법시행규칙).hwp (66 kb) 다운로드[별지제48호서식]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전자도면 필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유의사항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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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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