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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243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적합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기본 6,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확인 등→허가→통보
심사기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양도증명서)계약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위반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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