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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44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양수인 결격사유 및 허가기준 확보 유무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_주선_가맹사업상속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명 사본
5. 화물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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