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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등록일 2018/08/31/ 조   회 259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의 주차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비치대장 차고지설치 대장 수수료 6,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량 진입 및 주차 가능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차고지 임대계약서(인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 위치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의사항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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