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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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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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59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의 주차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
비치대장 | 차고지설치 대장 | 수수료 | 6,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확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량 진입 및 주차 가능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차고지 임대계약서(인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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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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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