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등록일 2018/08/31/ 조   회 269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27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심사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리지침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 동의 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생략가능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해야 하고, 의견제출 후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됨 (자진납부 20% 감면 혜택이 없어짐)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