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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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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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69 |
사무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30일) 이내에 이의제기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27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 ||
심사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리지침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 동의 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생략가능 |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해야 하고, 의견제출 후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됨 (자진납부 20% 감면 혜택이 없어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