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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교부
등록일 2018/08/31/ 조   회 298
사무내용 해당 물건소재지에 전입 되어 있는 세대주의 전입일자 열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6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수수료 300원(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결과가 같을 경우 6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 → 신분 확인 → 발급 → 교부
심사기준 ○ 소유자 ○ 그 외(위임,계약인,감정평가,경매참가자)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8호의2서식]사실증명발급ㆍ열람신청서.hwp (9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소유자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위임 : 위임장(신청서)과 위임자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3.계약인(매매,임대차) : 신청서, 부동산계약서
4.감정평가 : 신청서(감정평가사무소 정보), 방문자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5.경매참가자 : 신청서,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 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기자증, 사원증)

*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소유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함.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유자, 임차인 등)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함(사본도 가능 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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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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